연체가 발생하기 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할까 걱정이 되셔도 해당 내용만 맞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체일이 발생하기전 빠르게 신청하여 조건 및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지원내용

1)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2)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는 저렴하게 5만 원에 해결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협박전화 즉시 중단

4) 채권기간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 상관기간 연장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도 가능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및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이며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의거하여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채무자

필요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삼당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신속채무조정 준비서류

위 내용에 따라 빠르게 신청하셔서 연체 정보가 발생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여 내가 해당 조건이 되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간편하게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수 신청

https://www.ccrs.or.kr/debt/fastfreeWokrou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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